울릉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2022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이번 일제 정비에는 울릉군청, 읍·면사무소 등이 참여해 통학로 인근 노후, 위험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음란·유해광고물 철거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노후·위험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다.울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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