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감 근속승진제’ 도입 시급하다 30년 근속 경위, 경감 승진 문호 개방 필요 지난 2005년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위’계급에 대한 근속승진이 가능해 지면서 ‘경위’ 계급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단지형 구조를 이룬 기형적인 경찰 조직의 문제해결과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경감 근속승진이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은 “경찰 구성의 80%를 차지하는 비간부 출신들의 승진 비례가 거의 봉쇄된 수준”이라며 “연령·학력 등 자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출신구분으로 승진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승진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아니라 조직의 갈등·분열이 요인이 된다”며 “경감 자동승진을 비롯한 현재의 계급구조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를 물었다. 권의원이 질의에 강희락 경찰청장은 “현 경찰조직은 순경·경장·경사가 경위보다 적은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시인하고 “이대로 가면 2017년에는 10만 경찰관 중 경위가 4만 7천명으로 50%에 도달할게 뻔하다”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강 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간간부를 늘여 순경으로 입직하더라도 한 30년 정도 근무하면 경감으로 퇴직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 승진이 현재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특별승진 등으로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는 길이 바늘구멍과 같아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더구나 일반직 6급 승진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18-20년인데 비해 경찰공무원법에는 순경으로 입직 후 상위 계급 승진 최소기간을 각각 6년, 7년, 8년으로 정해 놓고 있어 경위까지 승진에만도 최소 21년에서 길게는 27-8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순경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는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가정할 경우 정년 60세까지 근무할 경우 30년 근속자에 대한 경감승진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진다. 근속승진제도의 보완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으며 기형적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노릴 수 있어 시급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경찰내부에서는 경감 근속승진이 제도화 된다면 간부급의 증가로 인한 지휘계통의 혼란과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들의 반발 등 조직 내부의 갈등 요소가 없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일반직 6급에 해당되는 경감직의 30년 근속승진이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진작 문제와 경찰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외부의 우려와 경찰내부의 문제의식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경감 근속승진 과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경찰과 국회, 민이 함께 우려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도일보 사장·편집인 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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