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백상승 경주시장 등 9명을 뇌물수수와 배임, 뇌물공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A(47)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6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금 변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자 약정 및 차용증도 없는 상태로 14억5000만원을 빌린 뒤 6억여원의 원금과 대출이자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시장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 예산 7억 으로 부동산업자들의 땅에 진입도로를 내주고 관계공무원에게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등 개발 허가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타인 명의로 싸게 산 땅을 속칭 `땅쪼개팔기` 수법으로 비싸게 팔아 수억 원에서 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 시장은 "단순히 돈을 빌린 채무채권관계로 돈을 갚지 못한 상태일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금전관계와 관련 일부 법리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찰 혐의를 거쳐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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