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개인이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을 매입해 보수공사를 진행하다 일부주민들의 민원과 불법건축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 됐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의 석연치 않은 행정이 대처가 민·민 혹은 민·관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을 매입한 S씨는 토지의 대부기한이 2013년까지 인 것을 확인하고 2007년 재무부에 불하신청을 했고, 불하해도 된다는 재부부의 답변이 울릉군으로 왔지만 울릉군은 지난해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 순시 기념비공원 심의회의’에서 이 토지를 불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울릉군은 이 결정을 공문을 이용하지 않고 구두로 S씨에게 뒤늦게 통보하는데 그쳤다. 이후 S씨는 해당관청에 문의를 거쳐 건물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5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해양수산부 토지의 일부분을 허락 없이 파헤치다가 불법공사행위와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해를 넘겨 S씨는 지붕 등이 겨울에 폭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수 등의 이유로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자 울릉군은 위법한 사실을 들어 S씨에게 토지에 대해 대부해지통고를 했지만 S씨는 현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릉군청은 S씨의 위법사실로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토지를 허가(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고, 일부기둥과 벽체를 허무는 등 건물 보수차원을 넘어섰다는 것, 가장 큰 위법행위로 새로 지붕과 기둥 등을 설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사유로 군은 앞으로 적법하게 통고 절차 등을 거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씨가 불하가 안된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대부기간이 2013년까지인 건물을 보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국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또,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분명한 위법사실이라 대부해지의 이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넘게 방치하다가 올해 3월에서야 지붕 등을 새롭게 교체 한다는 이유로 늑장 조치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 이는 일부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행정당국이 끌려가며 법의 잣대를 맞춰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행정의 공신력을 잃은 대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향후 행정당국에서는 불법 공사에 대해 강경단속하기로 한 상태이고, S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늑장 대처해 문제를 키웠다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문제해결에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조준호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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