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에도 불구하고 출어하다 울릉도 저동항 해상에서 좌초됐다가 구조된 어선 선장이 해경에 음주 운항 혐의로 입건됐다.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8시 20분께 경북 울릉군 저동항 앞바다 소라계단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통발어선 A 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구조에 나섰다.   좌초사고가 발생하자 승선원 7명중 1명은 자력으로 먼저 헤엄쳐 육상으로 올라온데 이어 밤 10시 37분쯤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외국인 1명 포함 승선원 6명도 구조요원들에 의해 구조됐다.동해해경은 구조완료 후 선장 B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확인돼 음주 운항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해경은 형사들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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