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다.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이하 이승기 측)은 22일 “이승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승기 측은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승기가 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광고료와 지연이자 6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광고료 일부를 빼돌린 데 대해 후크의 권 대표와 A씨 등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후크는 이달 16일 이승기에게 미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약 48억1천만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남은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고,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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