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설치 지원시설은 철망 울타리,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으로 지원되며, 신청 자격은 시설 설치 계획 면적 1000㎡ 이상,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로 자부담의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 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지역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야생동물이 점차 서식지를 잃으면서 농지 및 도심지로 출몰하여 피해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의 야생동물 피해  설치 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한 해 농가 128개소가 사업을 완료했다. 농가당 최대 400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이 지원되며,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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