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사에 앞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요구한 날을 피해 출석 일자와 시간을 못 박아 공개해버리자 검찰은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며 다소 불쾌해하는 기색이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에게 27일 출석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17일에는 출석 일자와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명이 적힌 소환요구서가 박 변호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전달됐다.   민주당 내에선 위례·대장동 사건에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박 변호사에게 검찰이 `기습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출석 여부를 함구하던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검찰이 통보한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토)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일정 발표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사전에 검찰과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외부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28일 출석 방침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는데, 저희와 조율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28일 조사 일정은 이 대표 측 편의에 맞추더라도 출석 시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애초 제시한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다.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졌고,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려면 되도록 이른 시간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상 당사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도 할 수 없는 터라 조사 일정도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죽이기`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가 28일 하루만 조사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찰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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