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2023년 제1회 김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되며, 합격자는 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세 이상)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춰한다.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김천시의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김천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나라일터 채용정보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회사무국 의정팀(☎054-421-2931)으로 유선상담이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