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시유지에 버젓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영주시 건설과가 도로보수를 위해 영주시 한정로에 염화칼슘을 비롯한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도로보수원 사무실 그리고 덤프차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그 가운데 덤프차 차고지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지어 수년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은 유휴지에 컨테이너 5동까지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시민들은 "영주시가 겉으로는 불법 단속을 하면서 숨어서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모순의 극치와 어이없음을 보여준 기막힌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시민 A씨는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영주시의 불법건축물 건립은 기막힐뿐더러 분노가 치민다”며 “이를 지시한 책임자를 가려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번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른다”며 “당황스럽다, 사안을 충분히 살펴보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시 건설과는 최근 올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면서 해당 부서장이 영주시민 B씨의 신청을 거부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설과가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느냐"고 물으면서 B씨의 서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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