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악취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위군 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도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3월 17일까지 군위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통해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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