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박현국)이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대상자는 봉화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청 전달 도시가스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대상자에게는 3월부터 5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의 납부 기한을 석달 간 연장해 준다.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군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청정에너지(주)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3~5월 사용료를 납부 유예 신청받음으로써 봉화군내 소상공인의 부담이 덜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봉화군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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