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박현국)이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나선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지원(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 원 이하) 등을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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