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접수함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이 설치한 환급계좌접수함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할 때, 민원실에 비치된 접수함에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를 투입,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급 통지 및 지급 청구 절차를 생략함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업무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편함을 적기에 해소함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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