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김없이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금년은 특히 6.25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의미깊은 해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01년 7월부터 6·25전쟁기간 중 출생한 6·25 전몰, 순직 유자녀들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통한 자체발굴과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훈의 달에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주보훈지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 4월말부터 현재까지 근 한달동안 법 제도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1985년부터 2000년사이 경주지청에서 제적된 자력중에 유공자가 1954년10월24일 이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군경유족 또는 순직군경유족으로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대상자 1,024명을 발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체 발굴계획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방 언론기관에 상기내용을 홍보하여 아직 보훈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분의 미등록 유자녀를 발굴하여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 지급대상자는 1954년10월25일 이전(1950년6월25일 이전 전사 순직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와 1954년10월25일부터 1955년6월30일까지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1998년1월1일이후 다른 유족(전사자의 배우자, 부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 1인에 해당된다. 또 제적유자녀(매월 815,000원)와 승계유자녀(매월 691,000원)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출가녀 또는 출생 후 타 호적에 입적되어 있더라도 법원판결로 전사 또는 순직자의 친생자로 확인 된 자는 지급대상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증명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제적등본 등이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하면 된다. 김순근 경주보훈지청 보상과장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