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13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의식을 잃게 한 뒤 CCTV가 없는 건물 내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공소장이 변경됐고, 2심은 12일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현행법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얼굴, 나이, 출생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신상공개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유죄 확정 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크다. 이번 사건 피해자만 해도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보복당할까 두렵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사적제재` 논란도 법의 미비가 초래한 일이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지 않은 `피의자`와 `피고인` 신분에서의 신상공개 차이부터 없애야 하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성폭행에서 살인 등 다른 흉악범죄로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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