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동성·신흥)은 26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부지 결정의 성급함, 여론 수렴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조례 위반, 부지 선정 및 과도한 예산 소요, 책임 전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순회설명회 및 주민투표로 재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순화 의원은 신청사 문제로 민심이 양분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 신청사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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