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일상생활에서의 혼선은 물론이고 법률·행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만 나이` 제도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만 나이 적용 사례에 여전히 예외가 있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 등에서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외 적용 사례로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제시됐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법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병역 의무도 연 나이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같은 예외 적용 사례는 자칫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어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 편의 등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를 제외하면 기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용된 정책이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나이를 세는 방식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만 나이 적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일부 법령이나 금융상품 등에선 나이 적용을 둘러싸고 미비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규정의 정비 작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만 나이 통일법이 일상에서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대국민 홍보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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