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는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민박·펜션·야영장의 소방시설을 직접 살피며 여행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박·펜션·야영장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등의 확인을 시군 소관부서(인·허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청도소방서는 지난해 11월 30일 청도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군 농정과,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와 협업해 민박·펜션·야영장에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를 본격 시행했다.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는 해당 숙박시설의 소방시설을 소방관이 직접 실시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시설관리자에 대한 전문 안전교육 실시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민박·펜션·야영장 40개소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여름휴가 시즌을 대비해 이달 중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민박·펜션·야영장 안전 점검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꼼꼼한 안전점검만큼 이용객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며 “민박·펜션·야영장 이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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