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항구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낸 이유는 국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 참석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 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소견 발표에서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구적인 대책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랫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 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 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건식 저장시설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표류 중이다. 여야는 그동안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으나 시간만 허비했을 뿐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면서 사실상 사장 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핵심 쟁점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준위를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이 발끈하고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 시설이 늦어질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등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법)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이 없이 방치상태에 있는 국회를 성토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법인 고준위 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이다.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만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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