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측이 피고인에 기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후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35)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출산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 장소를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죄명이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로 변경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상한을 10년 이하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겁다. 이어 변호인은 첫 번째 살해된 영아에 관한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장소 이동 없이 주거지 안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또한 피고 측은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개 재판 원칙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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