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무분별한 해외 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 중단 권고에도 퇴직 예정자의 국외 연수를 추진하려다가 지적을 받은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권익위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해외 출장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는 퇴직을 앞둔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자, 퇴직이나 장기근속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나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며 관련 조례를 삭제토록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장기근속자 지원은 계속되어왔고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선심성 해외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아예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 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 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자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지원을 위해 앞다퉈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글로벌시대 공무원 해외연수가 우수한 정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 점에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퇴직 예정자까지 혈세를 들여 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은 퇴직 전 6개월-1년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며 공로연수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폐지하는 게 옳다.   특히 전국에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생략되는 등 도·시의원들의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분별한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자제령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있었던 불합리한 출장 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지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이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 강화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부당하게 지출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사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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