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아무개(30)씨의 혐의가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최씨의 죄명을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1시44분께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낮 12시10분께 현장에 도착해 최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일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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