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직 교사들이 대형 학원과 같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최근 5년간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원이 297명, 건수는 총 768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5명은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는 대형 학원이나 유명 강사로부터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무려 5억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 또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 교사는 3억8천여만원,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 교사는 3억여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수수한 금액도 단순히 문제 출제, 교재 제작, 컨설팅 등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다른 목적이 개입된 비정상적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국세청의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조사에서 경기도의 한 특목고 사회 교사가 10년간 무려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례 등이 파악됐고, 학원에서 돈을 받은 이들 중 일부 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교사가 정상적인 공교육으로 풀기 어려운 소위 `킬러 문항`을 학원에 넘긴 뒤 수능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비슷한 문제를 낸다든지, 수능 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관련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뿐 아니라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들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했거나 관련 업무에 참여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나치게 큰돈을 받았거나 교사라는 본업이 흔들릴 정도였다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징계·처벌해야 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또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극소수 교사의 일탈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내팽개치고 돈을 챙겼으면서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교사는 끝까지 추적해 더욱 엄하게 처벌하길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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