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읍은 추석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류형 상품권 배부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성주읍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등록 1년 이상 유지 중인 농가 중 지난 신청 기간에 신청해 최종 승인된 농업인(경영주)이다.   농어민수당은 총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만원씩 지역화폐인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성주사랑카드 보유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카드에 성주사랑상품권포인트로 자동 지급되며 지급되는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분류된다. 지난 9월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성주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성주사랑카드의 포인트로 수령자의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지류상품권 수령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이달 15일까지 성주읍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집중호우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께서 유용하게 쓰시고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어,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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