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대가면은 행정의 효율화와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기간을 집중 운영해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대가면의 7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약 2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60%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화 및 독촉고지서 발송 등 납부 독려, 각종 보조사업 신청 및 재·증명 발급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불명으로 찾을 수 없는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낭비와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명진 대가면장은 “정리보류 기간을 통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하고 낭비되는 행정력을 방지하여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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