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홍 시장은 도심 흉물 현수막 철거에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대구시는 행안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더라도 정치 현수막의 난립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각 구‧군과 함께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기획단(TF)을 운영하고 구‧군별 상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 도심 거리에는 정당 현수막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 도심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악성 현수막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철거 근거는 대구시가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는 인천과 광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명절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설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한 건 지난해 12월 국회가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다룬 현수막이 허가‧신고 절차나 설치 장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원색적인 비난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학교 주변에 너무 공격적인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은 학생들에게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상에도 흉물이 되고 있다. 현수막 공해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인천시를 시발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들 광역자치 단체들은 정당 현수막에 관한 조례 재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전국이 혐오 현수막 철거에 난리인데 불법 현수막 단속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 운운하면서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무효 확인 소송으로 지자체와 맞설 것이 아니라 정당 현수막 철거에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내달부터 대구 도심 흉물 현수막 강제 철거를 전해 들은 대구시민들은 홍 시장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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