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의원 수(253개) 유지를 전제로 만든 초안이다. 인구변동 등을 고려해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13만6천600명~27만3천200명으로 정한 결과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나 여야 대치로 차일피일 늦춰졌다. 하지만 이 획정안마저도 밑그림에 불과해 예전처럼 정당 후보 경선 직전에 선거구 확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여야는 획정안이 나오자 불만부터 표출하고 나섰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난했다. 선거구가 줄어든 곳이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부천, 안산 등 야당 지지세가 강한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의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아니면 밀실 협상에서 선거구의 근간을 이루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이리저리 쪼개고 갖다 붙여야 한다.   2000년 21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39일 전, 2016년 총선에선 42일 전에야 겨우 선거구 획정이 끝났다. 현역 의원들의 암묵적 담합이 작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정치신인들도 현역 기득권이 쌓아 올린 두터운 진입 장벽 앞에서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당장 오는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언제 어떻게 선거구가 바뀔지 모르는 터라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례대표제 개혁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제는 다당제를 유도해 양당제의 폐단을 줄이고 사회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허점이다. 연동형 비례제에선 정당득표율에서 1위를 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도 가장 많이 확보할 경우 비례 의석을 소수 정당과 차순위 정당에 양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출현했다. 선거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한들 현실과 괴리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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