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예비 후보자가 12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면서 벌써 총선 분위기에 들떠 있다. 25석이 주어진 대구 경북지역에는 지역구별로 적게는 3,4명 많게는 5,6명씩 경합이 예상된다.   현재 예비 후보자에 100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중순이 지나면 출마예상자가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특히 정계개편과 신당설이 나돌면서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예비 후보자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내년 총선은 무소속까지 가세해 후보 난립이 예상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달라진 것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 지난 총선과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겨 예비 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악습’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여전히 기득권을 지닌 현역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벌써 후원회 조직에 나섰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입후보자들이 선거법에 걸려 어렵게 당선된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어든 사실 등 꼼꼼히 따져 법을 지켜야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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