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투표에서 가짜 서명이 무더기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 일로에 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부 1만4천444명을 심사결과` 가짜 서명`이 무려 1천843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소환 청원투표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주시장의 주민소환은 상주시가 23년간 청사건립 기금 1천300억 원을 마련, 35년 된 낡은 시청사 이전방침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장소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사태의 발단은 청사 이전 추진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하면서 반대쪽 시민들이 강영석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청원투표에 돌입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그런데 서명부에 사망자와 요양 시설입원자뿐 아니라 강 시장을 보좌하는 읍면장까지도 몰래 서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소환 청원투표에 제동이 걸렸다.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행사유치 목표를 세워 서명 캠페인에 나서는 것과 선출직 단체장을 심판하는 주민소환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자체별 경쟁이 되는 사업유치와 행사유치는 숫자놀음이기 때문에 서명이 중복되거나 가짜 서명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는 지자체는 없으나 주민소환 청원투표는 원칙에서 벗어나 마구잡이로 서명을 받아 거품이 확인되면 선관위에서 가려내 무효 처리된다. 선출직은 시민들의 투표로 뽑혔기 때문에 선관위가 양쪽 모두가 억울함이 없도록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혀낸 `가짜 서명`이 무려 1천843명이나 된다. 선관위 공개는 유효 서명인은 7천451명, 무효 서명인 수는 6천993명인 것으로 분류했다. 또 무효 서명인 6천993명 중 5천150명은 미비한 점을 보정 하면 유효서명이 될 수 있는 보정 무효, 나머지 1천843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돼 효력 없음이 확정된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1일 시민단체에 보정 무효표에 대해 보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12월 21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 된다. 선관위가 원천무효 1천843명 외에 무효서명도 5천150명이라고 밝혀 시민단체가 10일간의 보정작업을 통해 99%에 가까운 5천95명을 유효서명으로 전환 시켜야 주민소환이 가능한 수치 1만2천546명이 된다. 주민소환 청원투표는 끝났다. 결과는 선관위에 맡기고 서로가 툭 털어버리고 이를 계기로 상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화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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