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유입 인구를 늘리고 전입인구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새해부터 개정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1일 군에 따르면, 인구늘리기 지원으로는 전입자 대상인 ▲전입정착금 지원 ▲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전입학생학자금 지원, 군복무자 지원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다.    그 밖에도 ▲국적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등 총 8종의 지원시책이 있다.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는 전입자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대폭 변경됐다.특히, 특수시책으로 2024년 신설되는 사업인 군복무자 지원사업은 군 복무를 위해 의성군으로 전입한 의무 군복무자(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며, 군적금 가입자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적금부담금을 지원하고 직영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달라지는 인구시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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