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 사업 확대로 주거급여 예산 68억원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확보한 예산은 자가주택이 아닌 임차료 지원으로 59억원을 지원한다.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9억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도 추진한다. 김해문 건축디자인 과장은 "주거 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