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가스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LPG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LP가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해당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금속배관 교체에 8746가구, 타이머콕 설치에 1만1391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배관 교체에 6800만원을 들여 300여 가구를 지원하고,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에 2300만원을 들여 400여 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체 및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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