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 지원으로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돼 도움 필요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접수시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직접 상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 안내한다.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다만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이장, 통장과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김경하 복지기획과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포상 제도가 시민들에게 주변 이웃을 좀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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