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또한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대기오염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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