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해당 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았다.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대구시는 달빛철도가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