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설 명절 기간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6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한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와 전통시장에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는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할 예정이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차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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