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원전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의 처리에 대한 여야의 이견대립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의 포화 시기는 2030년으로 불과 6년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 이르렀다.현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 변화가 생기면서 원전 관련 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지난 1978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숙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신규 원전의 건설, 계속운전, 해체사업, 해외수출 등 원전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지만 미루기만 할 뿐 어떤 국회에서도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원전 이용률의 변화를 반영 했을때 2030년부터는 영광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포화가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임시저장수단인 조밀저장대 설치와 건식저장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데 이는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원전 내 저장시설의 포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지금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때이다. 원전 소재 주민들은 21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특별법 처리 불발로 향후 전력 공급과 국민 안전상 문제를 불러오지 않아야 한다. 특별법은 표류하는데 원전 소재지의 원전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특별법의 제정과는 별개로 임시저장시설의 증설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임시저장시설만의 증설은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경주시 월성본부에서 2020년도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건식저장시설)를 증설할 때 원전 건설 못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한빛, 한울 원전 지역에서도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난 40년간 원전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한다는 법안 취지대로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 논의와 설전이 이어졌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공론화 제도 도입 등 여러 문제들이 해소됐으며 지금은 국민, 보수·진보, 여야 불문하고 고준위 특별법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안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안들은 적시에 입법되어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순간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특별법안이 뒤로 밀린 사이 발전소 임시저장시설은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대책 없는 정부의 방관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40여년간 편리한 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기를 원자력으로 생산했다. 하지만 원전과 필수불가결인 방사성폐기물 발생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방폐장 부지도 선정하고,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더 늦기전에 국가가 꼭 필요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진정한 이득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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