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 확정 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는 6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김 시장에 대해 뇌물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 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비 1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 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혔다.   한편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이들 공무원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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