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복잡한 허가민원에 대해 한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12일 밝혔다.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는 복합적인 허가민원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원스톱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건축 허가과에서 운영한다.민원인은 유선 및 방문 등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 허가과 복합민원 5종(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허가민원에 대한 사전상담예약제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허가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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