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29일까지 한옥 건립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한옥 1동당 4천만 원으로 2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한옥 건축물이다. 또 건축시는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면 설계비도 감면된다고 밝혔다.한편 한옥마을 우선 건립대상자는 한옥마을 내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신청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완료한 신청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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