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인을 위장 결혼에 이용하겠다는 제안에 격분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 주려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중국인 A(45)씨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B(37)씨에 대해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천에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B씨의 여자친구 C(47)씨를 다른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여자친구를 위장 결혼 대상으로 이용해 화가 나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여자친구 C(47)씨는 중국 출신으로 과거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최근 이혼했다.     이에 중국인 B씨가 C씨에게 “너가 위장 결혼만 해주면 우리 동포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해 취업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하자 화가난 그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내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흉기를 휘둘은 A씨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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