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찰단과 방제단 근무자들의 안전 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근로자 모집기준 적합성 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영주시는 산림병해충 예찰단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13명을 모집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안전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이들의 안전 장구 착용상태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자 모집공고에 제시한 반복참여 제한기준에는 선발총점의 최소 20%~30%이상 감점 기준이 적용되며,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나, 모집된 근로자중 일부는 모집대상 기준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진은 영주시청 관련공무원에게 연간사업계획서를 요청했으나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는 등 예산집행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고령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문제와 근로자 모집과정에서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위주의 선정 적합성 여부, 연간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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