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대 초(楚)나라의 대신 장신(莊辛)이 한 말 중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그는 초의 양왕(襄王)에게 간언을 했다가 내쳐지는 신세가 됐지만 얼마 후 양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신을 다시 부름에, 장신은 말하기를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 양이 달아난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見兎而顧犬 未爲晩也 亡羊而補牢 未爲遲也)’고 했다. 양왕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었다.지난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비롯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통해 많은 아픔과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했고 지금도 그 가족들의 애절함이 저릿하게 느껴진다. 내무부소방국에서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를 거쳐 현재의 소방청(국가소방공무원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재난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역할 강화, 신속 현장 대응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진, 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구급서비스 고도화 추진, 해양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해양주권 수호 등의 재난/안전 분야의 많은 정책적 발전이 있었고 추진됐다.낮아진 대국민 안전체감도(참조. 2022년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물론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이 주원인이겠지만)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과 각종 사회재난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 실질적 안전재난체계 구축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간과 예산`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노력만으로 국민안전이 완벽히 지켜질 수는 없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절실하다.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의 역할 및 기능정립,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선도적인 재난(소방)안전관리 역할 수행, 예방중심의 재난(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화재현황통계를 분석해 보면 첫째, 발화 장소별 건축/구조물 화재 15만3896건 중 단독주택화재(2만1275건), 공동주택화재(1만8564건)으로 주거용 건물 중 단독주택 화재 건 수가 공동주택 화재 건 수 대비 약 1.15배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에 있어서는 단독주택(471명)이 공동주택(269명)의 1.75배에 달해, 주거용 건물 중 단독주택의 화재 비율과 사망자수에 있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둘째, 전체 화재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건수가 73,923건으로 전체 화재발생원인의 48%를 차지하고 있다.결국 이와 같은 통계는 발화 장소나 화재원인측면에서 과거의 그것과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며, 수년간 강조해오던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사람과 분리된 기술발전만으로는 화재 및 재난 발생억제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기술발전과 함께 기존의 소방교육을 비롯한 안전교육의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함께 지속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에 소방청 산하 소방교육전문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한 사람으로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안전지킴이로서 그동안 수년간 추진해온 소소심 교육(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줄임말),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연중실시하고, 군부대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강좌를 개설 소방안전인력양성과 함께 지역 소방안전관리 체계화에 역량을 다 할 것이다. 바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적재적소(適材適所)에서의 바른 활용으로 빠른 대처를 하게 된다면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순간 멈춰져 있던 우리의 안전시계는 다시금 힘차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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