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에 울산은 대환영이지만 획일적으로 완화해서는 안 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린벨트는 개념상 도시 주변을 둘러싸는 게 보통인데, 울산은 도시를 가로질러 공간을 쪼개는 기형적인 형태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1995년 통합되면서 두 지자체 경계의 그린벨트가 도시의 중심부가 돼버렸다. 낡은 규제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지방에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규제의 완화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린벨트·농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공장과 주택 등을 위한 토지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 적절한 규모의 토지 공급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선거 때 단골 메뉴다.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는 마이동풍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경쟁적인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개발 열풍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만은 경계해야 한다. 투명한 원칙과 엄격한 기준 없이 해제되면 지역 민원에 생색내기 위한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린벨트도, 농지도 일단 훼손하면 다시 복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는 그린벨트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힌다.   덕분에 도시 주변의 자연을 지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뿐더러 과잉 규제로 인한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음습한 거래를 조장하는 ‘구린 벨트’라는 비판도 받았던 게 사실이다. 30년 가까이 ‘성역’이었던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축소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대규모로 해제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도 보금자리 주택이나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일부 풀었다. 규제를 없애겠다는 총론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개발이 불가능 했던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도 풀어 버린다. 컨테이너를 이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같은 수직 농업의 농지 규제를 완화된다. 다만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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