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26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고령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고령군 교섭위원 5명과 공무직노조 교섭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경과 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총 9장, 본문 44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부여, 조합 활동의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는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임웅배 위원장은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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