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2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은 농협 칠곡군지부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농협 칠곡군지부 김모씨 계장은 지난15일 60대(남자) 고객이 내점해 현금지급기 한도를 올려달라는 요청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이체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농협직원이 고객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농협앱’을 실행하자 ‘원격제어앱 실행중’이라는 팝업을 확인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이에 계속 이체하려는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인터넷 투자방에서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금(1억 3천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다는 대답을 듣고선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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