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북 지역 선거구와 달리 구미을 지역은 아직 국민의힘 공천 발표가 없어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공천자 발표가 시급한 실정이다.   구미을과 달리 구미갑은 벌써 후보 공천이 발표됐지만 구미을은 현역과 용산 출신 인사들이 경쟁을 벌여 오리무중 상태다. 이런 상황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언론사가 선관위에 고발되는가 하면 한 주민 자치위원은 특정 후보 선거 운동 지지에 나섰다가 선거법으로 고발됐다. 특히 지역 내 주민자치 위원은 각종 봉사활동, 소외계층 나눔 활동 등 분과별로 진행하는 다양한 자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선거운동이 주민들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위법시 통·리·반의 장과 함께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선관위는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지역 언론사 A씨 등 선거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1월 말 언론에 보도된 구미을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 등을 조작해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SNS 등에 공표한 혐의다. 옥계동 주민 A씨는 “다른지역과 달리 구미을 지역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다”며, “ 하루속히 공천자를 발표해 기승을 부리는 불탈법 선거운동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 탈법 선거운동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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