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경찰서는 3.1절 연휴기간 중  호기심으로 불을 질러 갈대밭을 태운 A씨를 하룻만에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6시경 2차례에 걸쳐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1500평 갈대밭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발생후 구미경찰서는 형사과 전원을 동원해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집중 추적, 전기자전거와 버스를 타고 약 20Km 도주한 피의자를 이튿날 오후 피의자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는 사건 바로 다음 날 오전에도 정자 아래에서 주변에 있던 책에 불을 붙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신속 구속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구미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화범과 같이 공공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화로 1500평 규모의 갈대밭이 불타자 소방차 10대, 경찰차 3대, 산불진화차량 4대, 소방헬기 2대, 소방인력 22명, 경찰 6명, 산불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20명, 관련 공무원 8명 등 총 86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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