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통상 1월에 하지만, 이때 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약 3.8%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연납 신청은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감면액이 크므로 많은 시민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